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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7월 적용 내용(+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폴스카이_Fallsky 2021. 6. 30. 07:55

+7월 9일 추가 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4단계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비수도권은 7월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되며 학원, 헬스장, PC방,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이후에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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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한-

연이은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백신 인센티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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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이후로는 더 이상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다. 최신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다른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은, 위 발표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분들에게 몇몇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되었고 7월 들어서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는데요.. 오늘은, 7월부터 적용되는 백신 인센티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헷갈리지 않게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접종자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위 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6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사적모임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없음)
-대면 종교 활동 참여 인원 기준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단,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는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2차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6월~)
-사적 모임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인원 기준 제외
-대면 종교 활동 참여 인원 기준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단,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는 예외)

주목할 부분은, '사적 모임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인원 기준 제외' 항목인 것 같습니다.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1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12월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백신 인센티브…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제한 제외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백신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면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수준의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요약 / 자료: 보건복지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기준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완화(2주간 완충기간을 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영업 제한
-식당·카페·술집(일반음식점) 등 24시까지 영업 가능(24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그 밖의 대부분 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사적 모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2주간의 완충기간을 둡니다. 7월 1일~7월 14일까지는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는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방역 상황에 따라 완충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는 추후 결정합니다.


수도권 유흥시설과 노래방은 24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식당·카페·술집 등의 영업시간 역시 24시까지 연장되었으며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대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바뀐다…달라지는 내용은?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이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및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글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